★ 적용대상
- 만 75세 이상 치아의 일부가 없는 어르신(완전 무치악 제외)
★ 지원 치과임플란트
-분리성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도재크라운 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
★ 적용 개수및 적용 부위
-1인당 평생2개
-윗니,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적용
단, 앞니는 어금니의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
★ 본인부담률
건강보험 50% 적용
[의료급여] 1종 20%, 2종 30%
★ 사후점검기간
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
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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